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5221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8. 29. 인천광역시고시 C, 2014. 4. 2.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지장물 및 영업손실 - 수용개시일: 2015. 2. 10. - 손실보상금: 아래 표 중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 - 원고의 잔여지 매수 청구: 원고의 잔여지(인천 서구 E 대 436㎡, F 답 955㎡,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잔여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각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 감정’이라 한다) 순번 보상금 내역 면적/수량 평가금액(원) 1 인천 서구 G 1,213㎡ 1,107,105,100 2 인천 서구 H 1,661㎡ 1,007,645,650 3 지장물 55건 1,500,922,620 4 영업보상 157,300,000 합계 3,772,973,37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내용: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구함 - 이의재결내용: 잔여지 수용 청구는 이 사건 잔여지가 잔여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보상금 증액은 보상금 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2, 갑2의1~2, 을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인천 서구 G 대 1,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시장가치를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