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1,409,830원, 원고 C, D에게 각 22,819,6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E외 배수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6. 10. 17. 화성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잔여지 매수심사 - 토지의 분할: 원고 A, B이 각 1/6 지분, 원고 C, D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분할 전 화성시 G 임야 17,752㎡ 토지(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으로만 특정한다)가 2016. 11. 24. G 임야 12,859㎡, H 임야 179㎡, I 임야 534㎡, J 임야 4,180㎡의 각 토지로 분할됨([별지 1] 도면 참조) - 잔여지 매수심사 결과: 원고들의 G 임야 12,859㎡(이하 ‘이 사건 제1잔여지’라 한다), I 임야 534㎡(이하 ‘이 사건 제2잔여지’라 한다) 각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5. 원고들에게 매수불가를 통보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H 임야 179㎡, J 임야 4,180㎡의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0. 31. - 감정평가법인: K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감정평가법인 L(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잔여지에 대한 매수 및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기각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H 임야 179㎡에 대하여 24,245,550원(단가 135,450원/㎡), J 임야 4,180㎡에 대하여 533,995,000원(단가 127,750원/㎡)으로 각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M감정평가법인, N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잔여지에 대한 매수 및 가치하락 보상청구를 다시 기각함
마.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