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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9. 선고 2014가소40013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가소400134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5.

판결선고

2015.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곽경평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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