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5158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태평운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가소400134 판결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교통안전실무과정(2개월 과정)을 우편원격 훈련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는데, 위 과정의 수료기준은 1① 매월 1회 이상(총 2회) 평가에 참여할 것, ② 시험평가 종합 평균 60점 이상일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는 A에 근로자 교육을 위탁하여 2009. 9. 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교통안전실무과정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과정은 택시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에 대한 자세와 운전기법 및 고객서비스 전략 등을 2개월간 2권의 교재로 학습하는 과정이다.다.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 피고는 A로부터 피고의 근로자 169명이 2009. 9. 3.부터 2009. 11, 2.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2009. 12. 7. 위 지청장으로부터 훈련비용 8,112,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A의 이사인 B는 201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 1602호 형사판결에서, '위탁받은 근로자들에게 교육 개시 전에 교재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각 사업체로 출강을 하여 그 자리에서 교재를 배부한 다음 간단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문제지 2부와 해설집을 동시에 배포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답안을 제출받아 채점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훈련실시 신고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에 속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피고 등에게 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 며(20116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원도 2010. 4. 28. A가 위와 같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하여 피고를 비롯한 위탁사업주들로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을 하였다(갑 제6호증),
마.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1. 3. 25. '피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우편원격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8,112,000원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훈련비용회수 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취소 ..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003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3.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 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시행령,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과정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에 대한 직원능력개발 지원규정 (노동부고시 제2009호-34호, 2009. 8. 11. 제정)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나.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교·강사의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이루어질 것다. 훈련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라.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외에 월 1회 이상 학습과제 부여 등 진도관리가 이루어질 것
마.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바,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제8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3. 우편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평가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가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주의 직원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이 일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은 법률과 시행령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A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 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8,112,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2011. 3. 25.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여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지원 금 8,112,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또 원고가 소송상 또는 재판 외에서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위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이 사건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 이 인증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기관인 A가 당초 행정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교통안전 실무과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피고가 A의 그러한 행위에 공모 ·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신청서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음. 먼저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의 2011. 3, 25.자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003호 사건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 원고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양규
판사김지현
판사신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