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9.24. 선고 2019가소51286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소512866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고충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