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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가소25805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소258058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최윤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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