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