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 17:39경 대구 동구 B건물에 있는 1층 C 매장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한 스마트폰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강도강간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10.)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