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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8.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에서 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21:52경 위 1항과 같은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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