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8.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에서 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21:52경 위 1항과 같은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