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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합3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길이 16.2cm) 1점( 증 제 18호) 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0』

1.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강도 살인 미수 피고인들은 2015. 12. 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 뱃 일을 하는 사람들 돈을 관리하는 슈퍼가 있는데 그 곳에 가서 한 건 하자 ”라고 강도 범행을 제안한 이후 수차에 걸쳐 피고인 B에게 “ 한 건 하자 ”라고 말하며 함께 강도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3. 13: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B이 거주하는 G 여관 302호에서 피고인 B에게 “ 오늘 한 건 크게 하자, 저기에 슈퍼가 있는데 뱃 일하는 사람들 돈을 관리한다.

거기에 돈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빼앗자, 너는 망을 봐라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목포시 H에 있는 I 시장 내 철물점에서 칼( 일명 창칼, 이하 ‘ 창칼’ 이라 한다.)

2 자루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물색하여 둔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72 세), 피해자 L( 여, 67세) 이 운영하는 M(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앞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위 창칼을 나누어 가지고 수 분 동안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살폈다.

피고인들은 2016. 4. 3. 15:20 경 이 사건 가게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함께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즉시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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