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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2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8.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예전에 롯데 백화점에서 일할 당시에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검품 장 물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예전에도 백화점 검품 장에 있는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다시 백화점 검품 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검품 장에 헬멧을 쓴 상태로 번호판이 부탁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류 상자를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타고 위 백화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의류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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