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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40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강도 살인 피고인 A, B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52 세) 은 남양주시 E에서 중고 가전제품 수집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과 C은 함께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서 하루 8 시간씩 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주급 약 10~15 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주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03:00 경 위 업체 내 숙소 거실에서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 왜 안 자냐.

오늘 일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만 마시고 자라” 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떠들며 술을 마시자, 피해자가 “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니들 같은 놈들 필요 없다.

빨리 나가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저 새끼 마음에 안 든다.

저 새끼 패서 죽여 버리자. 너무 억울하지 않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언제든지 콜” 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체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오늘 수강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다시는 여기 오지 말고 나가라” 고 하자, “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라에서 정한 최저 시급을 왜 안 주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때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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