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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정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경찰서에서 수사과 경찰관 B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D(주)의 대표이사인바, (주)E의 대표이사 F가 운영하는 순천시 G병원 부근 H 부지에 있는 골재채취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현금 5,000만 원, I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어음 2장을 투자받았다. 고소인(피고인), J, 피고소인 사이에 고소인(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의 대가로 지분의 30%를, J은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지분의 30%를, 피고소인은 대표이사로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하고, 골재채취현장의 수익을 그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현장을 F에게 돌려주고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1개월간 위 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 4,7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위 지분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이 2011. 10.경 ㈜E으로부터 위 골재채취 현장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C이 피고인, J과 사이에 위 골재채취현장의 지분을 위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C이 위 F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거나 1개월간의 수익금으로 4,700만 원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C이 프리미엄이나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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