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법원 근처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법무사에게 다음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해 주도록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그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김천시 D 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정비계획에 따라 위 휴게소 운영권자인 E과 계약을 체결하고 F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상인 피고소인 C이 2011. 8. 27. 12:00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으며, 그 뒤에도 피고소인은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해 수십 회에 걸쳐 고소인이 영업하는 휴게소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며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고소인을 괴롭히며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을 위협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700 만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1. 8. 27. 12:00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노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피고인에게 어떤 위협을 하거나 돈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위 휴게소에 찾아간 사실도 없고, 더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