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7.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던 D 세렉스 트럭 안에서 E에 있는 약 100평의 토지가 사실은 국유지임에도 피고소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그 토지 등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소인은 2005. 12. 12.경 같은 번지 내에 있는 국유지 약 400평을 고소인에게 200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국유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씽크대, 냉장고, 보일러 등의 물건을 쌓아 놓아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국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 국유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05. 12.하순경 고소인 A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보관해 둔 도배지 및 사무용품 3톤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이 도배지 및 사무용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