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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5가단146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4,352원 및 그 중 27,913,726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9.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10년 거치 30년 만기로 하는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으면서 모기지 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는 보험기간을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260만 원으로 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5년 6월경 원고와 모기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그 업무협약에서는 ‘대출기관이 부동산 근저당권의 설정을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대출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대출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조,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대출기관은 보험사고(대출채무의 불이행)가 발생하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대출채무에 충당한 후에도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의 한도에서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20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대출 후인 2013. 6. 1.부터 대출금 이자 납부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가 진행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4. 7. 1. 347,598,275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채무에 충당하였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와 체결한 모기지 신용보험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7,913,726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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