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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12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66,570원과 그중 49,000,000원에 대한 2016. 4. 22.부터 2017. 10. 13.까지 연 12%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9. 2.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5,5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변제기 2012. 2. 16.로 정하여 빌렸다가 2014. 2. 16. 무렵 위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조건으로 원고와 ‘모기지 크레디트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담보부 대출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증보험이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중소기업은행 직원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900만 원, 보험기간 2014.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한 ‘모기지 크레디트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5.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청구에 응하여 2016. 1. 22. 보험금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만약 원고가 위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지체한 때에는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4. 21.까지 966,570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2호증(추가약정서)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직원의 강요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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