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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중앙회와 원고 사이의 모기지 신용보험 운용 업무협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변경 후 상호 ‘농업은행’, 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5. 6.경 원고와 사이에 모기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근저당권의 설정을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출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농협중앙회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②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농업중앙회가 원고에게 별도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 없이 보험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대출채무의 불이행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대출채무에 충당한 후에도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의 한도에서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나. 피고의 대출 및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9. 30. 농협중앙회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10년 거치 30년 만기로 하는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①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제417동 제15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외에, ② 보험기간을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260만 원으로 하는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험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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