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5가단53026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19.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19.,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B의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6,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보증’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B는 이자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29.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43,829,212원, 이자나 지연손해금 27,910,051원 등 합계 71,739,26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8575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B는 개인회생절차에서 2016. 2. 12.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합계 11,131,33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된 돈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이 피고의 이 사건 근보증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보증 한도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근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설령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금 43,829,212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