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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52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1,640원과 그 중 30,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17.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당시 피고는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원고와의 모기지 신용보험(Mor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위 대출약정은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조건부 대출약정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약정한다(제1조).”,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 보험의 보통약관 등에 의거 원고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때에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본인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며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제2조 제2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과 보험가입금액 30,500,000원, 피보험자 흥국생명보험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증권번호 B)하였다. 라.

흥국생명보험은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흥국생명보험에 3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에 대한 2013. 6. 30.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01,64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101,640원(보험금 30,5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601,640원)과 그 중 보험금 30,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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