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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85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2,32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4.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대출금액 291,000,000원, 대출기간 5년, 이자율 5.6%(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 최고 19% 조건의 아파트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모기지 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다른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내용은, ‘위 대출약정이 원고가 영위하는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조건부 대출약정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와 약정한다’(제1조), ‘본인은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이 보험의 약관,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협약 및 본 약정에 의거 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 청구에 의거 원고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때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본인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며,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제2조 제2항), ‘본인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제3조)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4.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보험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09. 10. 14.부터 2014. 10. 14.까지로 한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기지 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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