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4. 7. 27.경 위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E(여, 34세)을 진료대에 눕게 하여 척추부위 4곳에 침을 꽂고, 같은 해
8. 10.경 같은 장소에서 척추 부위에 침 10개를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제1항 기재 D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위 피해자 E을 법당 내부에 설치된 진료대에 눕게 하여 치료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척추 부위, 아랫배, 사타구니에 침을 꽂는 침술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1. 현장사진
1. 압수된 수지침 1통(증 제1호), 여성용 자위기구 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