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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1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발목이 아프다고 한 E의 다리 발목 밑 부분에 약 5cm 가량의 침을 6개를 꽂고,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한 F의 다리 발목밑 부분에 약 5cm 가량의 침을 6개를 꽂고, 머리에 침을 1개 꽂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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