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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9. 3. 18.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D L에서 AE의 등 부위, AF의 무릎 부위에 침을 꽂는 등 진료 및 침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고 AE, AF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진료 및 침술행위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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