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C'의 외부 창문 등에 ’목, 어깨, 허리, 골반이 불편하신 분, 만성통증, 목, 허리디스크, 관절통, 신경통, 산후통, 목, 허리, 엉덩이 만성통증, 어깨결림, 손, 팔다리 저림, 대체의약, 활기도 교정원‘이라는 광고물을 부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를 커텐으로 분리된 공간의 안쪽 바닥에 눕게 하여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보며 환부를 확인한 후, “등뼈가 옆으로 많이 굽어 있고, 골반뼈가 좁혀져 있으며, 목 주위의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허벅지 부위의 림프선이 막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발바닥으로 목과 허리, 허벅지를 밟고, 팔과 다리를 엇갈리게 한 상태에서 눌러서 뼈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부황기를 척추 부위에 부착한 후 적외선 온열기를 가동하여 시술을 하고, 척추치료 기계에 엎드리게 하여 허리 부위에 자극을 주는 등 40분간 치료 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나요
법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