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각자 원고에게 34,0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12. 19.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는 전국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지부이며, B은 피고 소속 E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의료법위반 고발 1)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침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2011. 9. 7.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이어 B은 ‘이 사건 병원 치료실 침대에 누워 원고로부터 허리 척추와 목 척추 주위, 배꼽과 왼쪽 다리 부위에 각 10회 정도의 침시술을 받았고, 1, 2명의 다른 환자도 침대에 누워 침시술을 받는 과정을 보았다. IMS시술을 빙자한 의사의 침시술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원고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고발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형사공판 경과 1) 이에 원고는, ‘2011. 9.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B의 다리 등 두 곳에 30mm ~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8765호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B은 2012. 5. 31. 위 1심 형사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이 사건 병원에서 목 척추, 허리 척추, 배꼽 부위, 왼쪽 다리 부위에 각 10회 정도의 침시술을 받았고, ② 2명의 다른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