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편취금액과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6억 원에 가까운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 D( 피해금액 65,341,000원) 이 향후 6,0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5억 8,400여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고 가능한 처단형 중 최하 한인 원심의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정할 수는 없다.

또 한 원심이 참작한 위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