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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57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각 항소 이유 및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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