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78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PC 방에서 컴퓨터 이용 및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범죄피해가 경미한 점),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동 종전과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