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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5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빠른 속력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자동차로 경찰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역 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로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 취한 후 잠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입힌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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