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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90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사 F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H의 원심 법정 진술 및 J의 수사기관 진술도 모두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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