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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482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19.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초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원고가 2011. 8. 말경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해도 된다’는 내용의 각서와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C는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9.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19.부터 2013. 1. 19.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로도 2회에 걸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최종 보험기간 만료일은 2015. 9. 1.이다)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9.부터 2015. 3. 11.까지 소관청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합계 2,012,8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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