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7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1: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D이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의 조카인 피해자 F( 여, 33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 길이 47cm )를 갖고 다시 위 E에 찾아가 1번 방에서 마사지 중이 던 피해자에게 위 손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