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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5 이하인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25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의 2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옆방인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12세), 피해자 G( 가명, 여, 13세), 피해자 H( 가명, 여, 12세) 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나는 가수인데, 내가 부르는 노래를 평가해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2번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번 방에서 피해자 H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몸을 껴안고,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피해자 G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들이 2번 방에서 나가자 뒤따라 나가 복도에서 피해자 H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1번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 H의 옆에 앉아서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 G, H의 각 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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