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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대화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8. 16:10 경 위 ‘C’ 의 1번 방에서 그 무렵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온 인천 계양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에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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