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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7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 혁대 1점(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7. 11. 12. 06:00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클럽’ 5번 방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31세 )를 불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것을 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와 인근 모텔 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피고인은 2017. 11. 12.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 한 번 더 할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기 싫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목에 감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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