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판시사항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하고 있고 피고 적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위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항소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만원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득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김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판결 중 금 2,000,000환과 이에대한 4294. 6. 14.부터 완제일 까지 년 6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밖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후 피고 김중옥은 금 1,000,000환과 이에 대한 1961년 6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9푼의 비률에 의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하여야할 것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기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심 판결의 판시 이유는 위의 1,000,000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이유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한 것인 바 원심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1심 판결을 오해하였음인지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0,000환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부분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원판결중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406조 , 395조 , 384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