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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753 판결
[손해배상등][공1974.8.1.(493),7932]
판시사항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보다 과실상계를 무겁게 함은 위법인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의 배상범위를 낮추었다면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중기정비공인 소외 1은 1971.12.10. 20:35경 운전면허도 없이 서울자 1-6481호 찝차를 운전하여 정상속도로서 문산방면으로부터 서울방향으로 오던 도중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18 불광화원 앞 노상을 통과하게 된 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평상시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안정하게 피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때마침 술에 만취되어 횡단보도가 아닌 동 지점을 무단횡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상에서 서로 어깨를 안고 서 있던 원고와 소외 2를 발견하고서도 아무일도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동 찝차의 좌측부분으로 위 원고와 소외인을 충격하여 지면에 전도케하고 그때 바로 피고 포창운수주식회사 소속운전수 소외 3의 운전상의 과실로 다시 원고를 충격하였으며, 한편 원고로서도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술에 만취되어 위 소외 2와 서로 어깨를 붙잡고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무단횡단함으로써 원고가 두정골 골절상 등을 입은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발생은 원고의 위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금 10,680,650원과 치료비 금 1,405,670원 도합금 12,086,320원중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금 6,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중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설시한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14,257,893원, 치료비 1,405,670원, 퇴직금 1,566,417원 등 합계 금 17,229,980원을 배상하여야 할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재산상 손해로 금 4,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음은 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원, 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원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할 만한 어떠한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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