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보다 과실상계를 무겁게 함은 위법인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의 배상범위를 낮추었다면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중기정비공인 소외 1은 1971.12.10. 20:35경 운전면허도 없이 서울자 1-6481호 찝차를 운전하여 정상속도로서 문산방면으로부터 서울방향으로 오던 도중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18 불광화원 앞 노상을 통과하게 된 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평상시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안정하게 피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때마침 술에 만취되어 횡단보도가 아닌 동 지점을 무단횡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상에서 서로 어깨를 안고 서 있던 원고와 소외 2를 발견하고서도 아무일도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동 찝차의 좌측부분으로 위 원고와 소외인을 충격하여 지면에 전도케하고 그때 바로 피고 포창운수주식회사 소속운전수 소외 3의 운전상의 과실로 다시 원고를 충격하였으며, 한편 원고로서도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술에 만취되어 위 소외 2와 서로 어깨를 붙잡고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무단횡단함으로써 원고가 두정골 골절상 등을 입은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발생은 원고의 위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금 10,680,650원과 치료비 금 1,405,670원 도합금 12,086,320원중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금 6,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중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설시한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14,257,893원, 치료비 1,405,670원, 퇴직금 1,566,417원 등 합계 금 17,229,980원을 배상하여야 할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재산상 손해로 금 4,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음은 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원, 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원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할 만한 어떠한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