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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346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2015. 9. 21.부터 2016. 6. 30.까지 89,734,075원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그 중 6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34,075원(= 89,734,075원 -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9,734,07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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