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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353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돈을 주어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D)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주식회사 E와 F(이하 합하여 ‘소외 업체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C가 원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외 업체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소외 업체들이 납품한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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