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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5가단43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3. 콘크리트 골재(레미콘)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종로구 B 건설현장에 납품하였다.

위 건설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원고 소유 C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위 콘크리트 골재가 주입하여 타설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펌프카에서 길이 약 35cm 의 ‘ㄱ’자 모양 폐강관(이하 ‘이 사건 폐강관’이라 한다)이 배출되었다.

이 사건 폐강관이 피고가 생산한 콘크리트 골재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 사건 펌프카에 혼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호퍼 및 배관 내부 부분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폐강관의 혼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20,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폐강관이 피고가 생산한 콘크리트 골재에 혼입되어 있다가 이 사건 펌프카의 배관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이중 플랫엘보 등이 파손되어 합계 20,680,000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인 E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약 1년 동안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갑자기 위 증인의 존재를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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