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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78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로부터 141,390,000원 상당의 컴퓨터 설치 요구를 받고 이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위 대금 중 6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대금 81,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81,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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