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1 2020가단51206
건축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D 등의 건축현장에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95,438,4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축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