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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338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를 2014. 8. 14.경부터 피고 운영의 승마시설이 경락된 2018. 9. 10.까지 화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화단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인 C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합계는 2,060,186원{= 48만 원 48만 원 51만 6,000원 54만 원 44,186원(= 480,000원 × 12월 ÷ 365일 × 28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60,1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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