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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75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275,7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공제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B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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