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350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와 각 공모하여 피고인 B 등이 자신들의 추천 신청을 취소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에 의한 입찰방식은 협동조합에 의한 업체 추천 과정과 추천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입찰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입찰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가 전화통화 등을 한 후 피고인 B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추천 신청을 취소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자입찰에 실제 참여한 나머지 4개 업체와 담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