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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9352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① 위 범죄사실 중 입찰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범죄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범행에 관한 증거들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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