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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5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8]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주식의 발행회사인 을주식회사나 그 최다수주주인 병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회사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86.10.16.에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양도라고 인정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희운개발주식회사나 또는 그 회사 최다수주주인 소외 1과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경유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제10호 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길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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