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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348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4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벤츠S550 자가용 대형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1. 10. 28.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27. 소외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의 배우자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2012. 10. 27.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중 3,150만 원은 입금의뢰인이 “G”으로, 1,050만 원은 입금의뢰인이 “E”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입금된 돈 중 4,000만 원은 같은 날 소외 H의 배우자 소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5. 또는 같은 달 26일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되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만일 피고가 3개월간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해 주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피고는 언제라도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 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12. 27. 원고의 사회 후배인 소외 J(위 약정을 피고와 실제 교섭한 자)의 누나인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사회 후배 소외 K(원고가 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J에게 이야기한 자)에게 부탁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잔액(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J은 위 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액 1,100만 원을 공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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