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08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2015. 1. 26. 원고의 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이, 2015. 1. 27. G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이하 위 2,700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돈’이라 한다). ⑵ E는 G 명의 계좌로 2015. 2. 26. 500만 원, 2015. 3.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C 소개로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D’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C이 받을 ‘D’ 소개비였다.

[인정 근거]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D’ 인수자금 3,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30일 후, 선이자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넘는 선이자를 대여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27,554,7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J에게 안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M’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5. 1. 30.까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돈은 그 6,000만 원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

즉 이 사건 돈은 J이 원고로부터 빌린 것일 뿐, 피고와는 무관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자가 피고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J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을8, 7쪽),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갑6)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돈의 차용인임을 인정하였다는...

arrow